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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 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과 
전화번호
02-2110-7264 
담당자
진선희 
등록일
2011-04-0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수강지원 금액을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대상을 규정한 내용을 정비(제3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으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나. 근로자 수강지원금의 지원기준에서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제14조)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40세 이상자(대기업)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



다. 이직 예정자가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제15조)



          - 이직 예정자는 훈련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



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 기준을 조정(제17조)



         - 수강료 전액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제로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 일반과정, 인터넷원격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수강료의 100분의 80을, 음식 및 기타서비스 과정을 수료하면 수강료의 100분의 60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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