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영향평가사업 대행기관 지정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2-6902-8184 
담당자
김종률 
등록일
2011-03-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18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영향평가사업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