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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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영향평가사업 대행기관 지정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2-6902-8184
- 담당자
- 김종률
- 등록일
- 2011-03-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18호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영향평가사업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3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영향평가사업 대행기관 지정 고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 분석ㆍ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2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