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정언숙
- 등록일
- 2011-02-22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노동부예규 제594호) 입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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