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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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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21 
담당자
정언숙 
등록일
2011-02-22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 hwp 첨부파일 (고시)과거근로기간에대한확정급여형수준고시(2009-38호)-최종.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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