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21
- 담당자
- 정언숙
- 등록일
- 2011-02-22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수준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첨부
- (고시)과거근로기간에대한확정급여형수준고시(2009-38호)-최종.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