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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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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고용차별개선과 
전화번호
2110-7401 
담당자
이창주 
등록일
2011-01-31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1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재)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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