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차별개선과
- 전화번호
- 2110-7401
- 담당자
- 이창주
- 등록일
- 2011-01-31
고용노동부 고시 2011 - 1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11년 1월 3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고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고용관리 진단 사업을 (재)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