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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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장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2-2110-7317
- 담당자
- 정찬호
- 등록일
- 2011-01-2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1- 9 호
「고용보험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설치·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교재·교구비에 대한 지원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 110124_직장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금액(고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