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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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2110-7413
- 담당자
- 고민진
- 등록일
- 2011-01-03
"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2011.1.3)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2011.1.3)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첨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예규제6호-유인).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