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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유형
예규 
담당부서
임금복지과 
전화번호
02-2110-7413 
담당자
고민진 
등록일
2011-01-03 
"근로자복지기본법령"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령"을 통합하여 "근로복지기본법령"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호, 2011.1.3)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 전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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