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임금복지과
- 전화번호
- 02-6902-8429
- 담당자
- 정영수
- 등록일
- 2010-12-31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하였습니다.
ㅇ 시행일 : 2011.1.1.
ㅇ 개정내용
- 2010.7.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우리부 조직명칭 변경내용을 반영
-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
ㅇ 시행일 : 2011.1.1.
ㅇ 개정내용
- 2010.7.5.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우리부 조직명칭 변경내용을 반영
- 임금채권보장법 및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
첨부
- (0)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예규).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