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요양급여 산정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40
- 담당자
- 김인호
- 등록일
- 2010-12-28
진폐관련 전신해부비용이 추가되어 요양급여산정기준을 개정 고시합니다.
첨부
- 전신해부비용(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2010-24).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