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유재식
- 등록일
- 2010-04-30
노동부 고시 제2010-3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4월 27일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