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44-202-7733
- 담당자
- 김성빈
- 등록일
- 2008-12-04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 - 77호)를 제정하여 2009. 1.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
- (0)05-보호구_의무안전인증기준.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