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안전보건지도과
- 전화번호
- 02-6922-0942
- 담당자
- 김성빈
- 등록일
- 2008-12-04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 - 74호)를 제정하여 2009. 1.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
- (4)02-안전검사_절차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