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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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과
- 전화번호
- 02-2110-7222
- 담당자
- 김호병
- 등록일
- 2008-07-01
2008. 7. 1. 시행되는 고시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과 김상용 서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110-7220).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험과 김상용 서기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211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