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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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53
- 담당자
- 이병재
- 등록일
- 2008-02-20
노동부고시제2008-11호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2월 20일
노 동 부 장 관
고시 내용 및 붙임문서는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