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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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규정 폐지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박영섭
- 등록일
- 2008-02-19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규정 폐지규정
1. 폐지사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진폐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규정」(노동부 예규 제510호)을 폐지함.
2. 주요 토의과제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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