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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진폐업무처리규정
유형
예규 
담당부서
근로자건강보호과 
전화번호
02)6922-0968 
담당자
박영섭 
등록일
2008-02-19 
 



진폐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 진폐건강진단 등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정 개정안  : 별첨



                  (2) 자체 규제검토서 :  해당 없음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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