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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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진폐업무처리규정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근로자건강보호과
- 전화번호
- 02)6922-0968
- 담당자
- 박영섭
- 등록일
- 2008-02-19
진폐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1. 개정이유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 진폐건강진단 등의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규정 개정안 : 별첨
(2) 자체 규제검토서 : 해당 없음
(3)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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