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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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령자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312
- 담당자
- 권병희
- 등록일
- 2008-02-15
노동부고시 제2008-5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노동부고시 제2007-16호, 2007. 3.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5일
노동부장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개정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연도별 임금인상률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임금인상률(%)
6.0
6.7
6.4
5.2
4.7
4.8
4.8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8년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노동부고시 제2008-5호
「고용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11제6호에 따라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 고시
첨부
-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등개정고시(08)_4(고시개정문08.2_수정2.1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