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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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청년고용팀
- 전화번호
- 02-2110-7177
- 담당자
- 조상헌
- 등록일
- 2008-01-17
2007.10.17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입니다.
(유효기간 : 2007.12.31)
* 2008.1.1~2008.12.31의 기간에도 신규(청년)장려금액은 동일함
(유효기간 : 2007.12.31)
* 2008.1.1~2008.12.31의 기간에도 신규(청년)장려금액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