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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유형
고시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팀 
전화번호
02)2110-7257 
담당자
문진우 
등록일
2007-12-31 






노동부고시  제2007-8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1. 훈련직종명 중 “전산응용기계제도”는 “컴퓨터응용기계제도”로, “전산응용프레스금형”은 “컴퓨터응용프레스금형”으로, “전산응용사출금형”은 “컴퓨터응용사출금형”으로, “반도체금형”은 “반도체(EMC)금형”으로, “고압가스”는 “가스설비시공”으로, “용광로제선”은 “제선”으로, “RP 제작”은 “쾌속조형”으로, “디지털전기제어장비설비”는 “디지털전기제어설비운용”으로, “웹기반통신장비”는 “네트워크통신장비”로,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CAD)”는 “컴퓨터응용선체설계(조선CAD)”로, “건축설계모형제작”은 “건축모형제작”으로, “귀금속가공(공예)”은 “귀금속공예”로 훈련직종명을 변경한다.





 2. 컴퓨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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