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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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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유형
고시 
담당부서
자격정책과 
전화번호
02-503-9757 
담당자
곽희경 
등록일
2007-08-13 
 





노동부고시 제2007-32호 (2007.  8. 8.  제정, 고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1. 제정사유


 ○ 국가기술자격법령이 개정되어 산업현장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행을 위하여 검정시설․장비 제공기관에 대한 비용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구입 비용지원금의 결정․지급 및 지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반환 절차 등에 관해 같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주무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이 확보한 일반회계 예산으로 함.(안 제3조)


  나. 지원금액은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지원대상기관별로 1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 범위를 정함.(안 제4조)


     ㅇ 검정시설 : 신축 1,000만원 이상, 개보수 500만원 이상


     ㅇ 검정장비 : 대(세트)당 500만원 이상


  다.  검정시설․장비 구입비용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직종으로서 장비개선이 필요한 기계가공기능장 등 143개 종목으로 선정.(안 제5조)


  라.  비용지원 대상기관은 수탁기관이 인정하는 검정시설 사용기관 중에서 우선순위 두어 선정토록 하고 동일순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선정순서를 규정함.(안 제11조)


     ㅇ 대상기관 선정 우선순위


       - 수탁기관과 실기검정 컨소시엄을 구성․운영하는 기관


       - 출제기준 변경 등에 따른 새로운 검정시설․장비가 필요한 기관


       - 최근 3년간 활용실적이 많은 기관


     ㅇ 동일순위일 경우 선정순서


       - 연간 수험인원이 많은 종목의 시설․장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한 기관


       - 검정시설․장비의 자격검정 제공비율이 높은 기관


       - 공동투자비율이 높은 기관


       - 비용지원 신청금액이 적은 기관


  마. 비용지원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동 검정시설․장비에 대한 의무적 사용기간은 시설인 경우 10년, 장비인 경우에는 내용연수 기간으로 규정함.(안 제9조, 제16조)


  사. 비용지원 신청기관이 제출하는 "검정시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 및 구입변경 계획서"를 접수하는 업무와 지원신청기관에게 지원여부, 결정된 지원금액을 알리는 업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대행토록 함.(안 제9조)


  아. 수탁기관은 지원신청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토록 하는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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