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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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 최저금액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산재보험혁신팀
- 전화번호
- 02-503-9761-2
- 담당자
- 박명순
- 등록일
- 2006-12-29
노동부 고시 제2006- 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1,176,020원으로 하고, 최저금액은 7,867,410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장의비의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1. 장의비 최고금액은 11,176,020원으로 하고, 최저금액은 7,867,410원으로 함.
2. 적용기간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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