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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인력은행설치 운영규정 폐지(627호)
유형
훈령 
담당부서
고용서비스혁신단 
전화번호
02-503-9749 
담당자
권혁정 
등록일
2006-09-21 
인력은행설치 운영규정(노동부훈령 제437호 1996.9.4 제정, 이후 3차례 개정)에 따라 설치된 인력은행은 2002년 고용안정센터(현 고용지원센터)에 그 기능이 통합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바, 동 규정 폐지(안)을 확정 공포하여 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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