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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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 유형
- 훈령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2-503-9708
- 담당자
- 김종호
- 등록일
- 2006-09-20
노동부 훈령 제625호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노동부 훈령 제604호, 2005.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9. 20.
노동부장관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노동부 훈령 제604호, 2005.1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9. 20.
노동부장관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2인으로 하며,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