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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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 폐지
- 유형
- 예규
- 담당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전화번호
- 044-202-7376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9-02-12
고용노동부예규 제149호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사유 인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