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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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09
- 담당자
- 이병렬
- 등록일
- 2018-04-16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4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2018년 4월 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제2018-30호, 2018.4.5).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