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지정고시(노동부고시 제99-43호)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고용정책심의관
- 전화번호
- --
- 담당자
- 전상미
- 등록일
- 2003-11-06
노동부고시 제99-43호
채용장려금 실시기간 지정고시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장려금제도의 실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일
노 동 부 장 관
1. 실시기간 : 2000년 1월 1일 ∼ 2000년 6월 30일
2. 실시기간내에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채용장려금을 지급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