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화학사고예방과
- 전화번호
- 044-202-7756
- 담당자
- 이승철
- 등록일
- 2020-01-14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8호)를 붙임과 같이 폐지합니다.(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로 이관)
* 시행일: 2020. 1. 16.
* 시행일: 2020. 1. 16.
첨부
- 4. (폐지문)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보건평가수수료.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