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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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 제목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
- 유형
- 고시
- 담당부서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12
- 담당자
- 강은실
- 등록일
- 2020-06-26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지원기간 6개월 연장(~'20.12.31), 대형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요개정내용: 지원기간 6개월 연장(~'20.12.31), 대형3사(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첨부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제2020-94호)_신구대비표포함.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