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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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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과 소관 비영리법인 사업실적('22년) 및 사업계획('23년) 보고 양식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4-202-7427 
담당자
이동화 
등록일
2023-01-12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사회적기업과 소관 비영리법인에서는 첨부된 보고 양식을 참고하여
2022.2.28.(화).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안내 관련 공문은 '23.1.12. 별도 시행함(등기우편 송부)
첨부
  • hwp 첨부파일 ★사업계획 및 실적 등 제출서류 작성 서식.hwp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비영리법인 현황 보고서 양식.hwp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문서24」 서비스 이용자 가이드(민간).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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