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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 및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제도 변경 사항 안내(7월1일 시행)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6
- 담당자
- 이정아
- 등록일
- 2015-07-02
'15.7.1일 부터 시행되는 일가정양립지원제도 및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모성보호육아지원>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15% → 25%로 상향조정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지급방법 변경
·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6개월 후 50% 지급 →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육아휴직 종료 6개월 후에 일괄지급 방식으로 변경
* 단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였을 경우 지원금을 인상(대규모 기업 20만원, 우선지원대상 30만원)
* 국가, 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한 육아휴직 부여시 지원금 폐지
- (대체인력지원금) 채용요건 완화 및 지급액 상한선 지정
· 휴가 휴직 시작일 30일전 이후에 채용 → 60일 전 이후에 채용
· 대체인력지원금을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한도로 지급하고, 다른 임금 · 인건비 지우너금과 중복될 경우 차액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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