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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월의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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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월의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원래 지급받기로 한 월급을 근로일수만큼 일할계산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월에 지급받은 월급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합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