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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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근로기준
- 질의
- 근로자파견 가능업무 및 대상업무 외에는 파견이 불가능한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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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는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 32개 업무로서 최장 2년까지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32개 업무와 파견금지 대상업무(건설공사 현장에서의 업무, 항만·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 유해·위험업무 등)를 제외한 일시적, 간헐적인 업무 등을 최장 6월까지 파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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