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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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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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 답변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근로자파견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파견제도가 기업의 일시적인 인력수요와 상시고용이 어려운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그 사유의 해소에 적정한 기간동안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게 하고, 정규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여 장기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파견근로의 상용화를 방지하여 정규직으로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