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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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근로기준
- 질의
- 사업장 부도발생시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 답변
-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장 부도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제2호 사유(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