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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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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의 보관, 반환 및 반환비용, 파기에 대해 고지해야 하고, 미고지시 과태료를 부과함
○ 구체적으로 ➊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청구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반환, ➋구직자의 반환 정구에 대비한 일정 기간 채용서류의 보관, ➌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파기, ➍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고지할 필요
☞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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