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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채용시 신체검사서(건강진단서) 비용의 부담 주체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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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➊의미상 신체검사서는 「채용절차법」 상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➋신체검사서는 채용될 경우 회사에 종사할 수 있는지 심사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용도나 성격에 있어서 채용서류와 상이한 점, ➌구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채용서류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건강진단 확인서를 채용서류로 분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할 것임(구인자 부담)
☞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 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