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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강사요건을 갖추지 않은 미등록 사설업체의 영업행위에 불과하며 위탁교육은 물론이고 자체교육으로도 볼 수 없음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교육을 받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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