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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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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방법
답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다음 강사요건을 갖춘 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1.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해당 기관의 안전 또는 보건관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포함),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2.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①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및 직무교육위탁기관의 강사와 같은 등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관련 이사, ③중대법에 따른 전담 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④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사업주가 강사로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63호) 참고

※ 이러한 강사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거나 그 밖에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실 -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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