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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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소화기에 대한 MSDS 및 경고표지 여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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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의 경우 용량 및 크기와는 상관 없이 내부에 충전되어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여부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외부(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거나, 1회성 제품(폐기 등)인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이 아니며,- 재사용을 위한 정비(충전 등) 작업이 사업장 내(전문업체 등)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MSDS 및 경고표시의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배터리, 복사기 내 토너 등의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