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답변
-
○ 부정행위 신고방법 및 신고처
- '부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국 지방노동관서(고용센터) 또는 자격종목별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직접방문, 팩스, 인터넷 등)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민원신청/ 서식민원)에 들어가서 '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신고서' 서식 활용
○ 신고 포상금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초과 금지)
○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ㆍ간접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신고하도록 한 경우
-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불법대여 등 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 기타
- 신고자의 신상정보 누설 금지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0,7298) 또는 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부서)에 문의
- 고용센터 연락처는 (www.moel.go.kr →기관소개 →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확인 가능
○ 주요 자격의 신고처 주요자격 주무부처 부정행위 신고처(접수기관)
- 전기공사기사 등 전기관련 자격(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자격): 관할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청의 민원실
- 건축기사 등 건축,토목,측량 관련 자격(국토교통부 소관 자격): 관할 국토관리청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용접기능사 등(고용노동부 소관 자격):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의 고용센터
-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 위험물 관련 자격(소방청 소관 자격): 관할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청의 민원실
- 해양조사산업기사 등 해양,항만 관련 자격(해양수산부 소관 자격):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 산림기사 등 산림, 임업 관련 자격(산림청 소관 자격): 관할 특별시,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청의 민원실
* 자격종목별 신고처(접수기관)를 알지 못할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해당 자격종목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
- 이전글직장폐쇄
- 다음글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