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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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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
답변
○ ‘23.7.1.부터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현행 16개 직종을 18개 직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 직종)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 (범위 확대) 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등), 대리운전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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