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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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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산업안전
질의
설비 변경시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여부
답변
1.질문하신 부문은 고용노동부고시(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설비 변경시에는 변경된 부분에 대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반응기를 교체(같은 용량과 형태로 교체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이미 설치된 반응기를 변형하여 용량을 늘리는 경우
나.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유해·위험물질의 누출·화재·폭발과 무관한 자동화창고·조명설비 등은 제외한다)가 교체 또는 추가되어 늘어나게 되는 전기정격용량의 총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다.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그러나 동고시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출이 면제됩니다.
가. 사업주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단의 심사를 받은 후 다른 설비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제출하는 경우 이미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의 제출을 면제
나. 분사, 합병, 계열분리 또는 매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었으나 보고서 제출 대상인 유해·위험설비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변경된 사업주가 관할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가 설치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지방관서의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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