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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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고용복지
- 질의
-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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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
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