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자주 하는 질문 상세

카테고리
고용복지
질의
출산휴가 부여 및 급여보전 방법은
답변
○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출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 출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
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함.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다만, 이 경우에도 최초 60일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급여와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함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