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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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평균임금 증감제도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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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의거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 해당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 다만, 개정 법령의 부칙에 따라 2013년 이후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이후에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1. 2013~2017년: 61세
2. 2018~2022년: 62세
3. 2023~2027년: 63세
4. 2028~2032년: 64세
5. 2033년 이후: 65세
-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 증감률과 소비자물가변동률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