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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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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기준
법」의 특별법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산정특례고시’는 “임금총액의 전
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서, 이때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
금은 위 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결정
한 금액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나,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에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
조 제2항에 따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5조 제4항에서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임금총액에 대하여,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사업체노동력조사’내용 중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와 성별·직종 및 소속한 사업의 업종·규모가 비슷한 근로자의 월평
균 임금총액으로 하며, 그 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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