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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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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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 질의
-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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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령에서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근로기준법상 평
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일
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 위의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와 같이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근로기
준법」에 따른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할 경우 실제의 소득을 상회하는 보험급여
가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업장에서 평균
적으로 일하는 날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0.73)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균임
금을 산정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 다만,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
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
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
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을 근로하였을 경우에
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