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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합의금 중 일실수입분 공제 방법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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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0조 제3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
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
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또는 장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손
해로서 적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것에 장례비용이 있으며,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
더라면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분으로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되는 것에 일
실소득(일실수입)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중 위의 손해에 대응하는것으로는 장례비
와 유족 급여가 있으며, 이는 곧 손해배상액과 보험급여간에 조정대상이 됨을 의
미한다고 할 것인 바, 만일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을 수령하고 산재 유족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일실수입분 전
부를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