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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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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르면,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
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서 말하는 ‘요양’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통원, 재가요양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전원신청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요양승인기간이 단절됨으
로써 휴업급여가 부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양승인기간 만료일 1주전
에 전원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3일간의 요양승인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원
후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실제 취업사실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재가요양
의 필요성에 대한 자문의 소견을 받아 재가요양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재가요양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원 후 그 의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연기신청서를 제출하
여 승인받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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