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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증에 대한 요양인정 기준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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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진폐제도에 따르면, 진폐증이 있는 사람이 진폐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병상태가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에 해당되
어야 하고, 입원요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즉,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폐증의 합병증이 발병하였거나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있는 경우 또는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진폐증에 대하여 요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폐 합병증이나 심폐기능
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정밀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첨부하여 요양급여
(또는 재요양)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진폐증 의증의 경우 원칙적으로 요양대상자가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
로 활동성폐결핵 환자에 대하여 요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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