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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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상세
- 카테고리
- 산업안전
- 질의
- 심사청구 제기 기간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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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3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르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
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
급여에 관한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
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정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되기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처분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보험급여 등의 결정에 관하여는 위의 이의제기기간을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
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